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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원사업] 2025 하나금융그룹 장애아동•청소년 [재활]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5-08-12

푸르메재단에서는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24세 이하(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장애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하여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신청 조건 :

신청 기간

7월 1일(화) ~ 9월 17일(수) 18:00까지 *기간 연장*

지원 대상

만 24세 이하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장애 미등록의 경우만 5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 (의사소견서 내 장애 관련 소견 필수)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2024.01.01. ~ 현재간 보조기구 사업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단, 희귀난치어린이 의료비 사업에서 보조기구를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신청 방식

비고

기관 담당자 신청

*복지관,병원,
주민센터 등

의사소견서, 복지카드, 가족관계서류,
소득증빙서류 등

GWON 홈페이지

https://gwon.net/purme_hana2025_7

보호자
개별신청 불가

 - Gwon 접수 홈페이지에 기관정보 등록 (최초 1회 등록만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https://gwon.net/purme_hana2025_7
- 제출 서류는 소견서 1부 및 그 외 제출서류를 PDF 1개 파일로 취합하여 신청페이지 내 첨부

⊙ 지원 항목 및 지원 금액 :

지원 항목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구 (이동 및 자세유지 기구 등)

(예시유모차수•전동 휠체어기립기보행훈련워커피더시트카시트 등

지원 규모

1인 최대 250만원

주의 사항

- 필요 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시중 유통 보조기구 中)
- 제조(유통)사, 품명, 옵션, 사이즈, 가격 확인 후 신청
- 복수 품목(2개 이상) 보조기구 신청 가능
 [단, 동일 품목 중복은 불가 / Ex) 유모차 2개, 카시트 2개]
- 단신청 품목의 정부 지원(공적 급여가능 여부를 확인 후불가 시 신청
-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초과분은 보호자 자부담 발생
- 선정 후, 품목 및 옵션 변경/추가 등은 불가능

[ 신청 불가 ]
재활치료 도구(언어 교구 등및 학습, IT 보조기기 등은 신청 불가능
- 별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형신발(인솔)]은 신청 불가능
- 완제품이 아닌 [옵션]만 신청 불가능  Ex) 카시트 '연장대' 

 

⊙ 제출 서류 (모든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필수 전원 제출 선택 해당하는 경우 제출]

 

목록

비고

필수

서류

1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Gwon 온라인 시스템 작성/신청
- 개인정보제공동의서(Gwon 페이지 다운로드 → 첨부)

2

의사소견서

(진단서)

- 병원 자체 양식
- 장애 상태 및 신청 품목군, 필요성 기재
- 품목군 기재 수동휠체어유모차기립기 등으로 기재        

(상세 제품명 기재 필요 없음)

3

장애 관련 서류

- ‘복지카드 사본장애인증명서장애인진단서’ 중 택제출

4

소득 확인 서류

- 수급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 차상위계층증명서한부모증명서
 (아동 명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서류 불인정)
- 일반(저소득 등) 건강보험납입증명서(지역 또는 직장)
 [최근 1년 납입분 서류(2024.5~2025.5 기재분)]
- 위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제출

5

가족관계 확인 서류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제출

선택

서류

1

 장애/질환 

관련 서류

(가족)

- 가족구성원 중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
 (부모 또는 형제 등)

- 증빙서류(장애등록 관련 서류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2

재학증명서

- 대학(원)교 재학중인 경우

3

입소확인서

-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문의 : 작업치료사 양하나 (033-248-7754)

- 총 게시물 205, 페이지 05 / 14

공지사항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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