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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접수마감] 2020 현대모비스 장애아동이동편의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 안내 (~5.22) 2020-04-16


1. 후원처 및 사업수행기관

 - 후원처 : 현대모비스

 - 주최 : 푸르메 재단

 - 협력 : 강원도보조기기센터


2.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 단, 정규과정 초·중·고(고교 전공과 포함)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
–  만 5세 미만 장애 미등록 아동 신청 가능(의사소견서 내 장애 의심 소견 필수 포함)
   ※ 푸르메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2019년~)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3. 지원내용 : 이동관련 보조기구 지원

 - 자세유지기기, 이동보조기기, 치료보조기기,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 지원 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보조기구 지원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자부담 발생
지원 인원 : 120명 내외 (연 1회)
– 이 사업은 ㈜이지무브와 협약하여 진행.

- 지원품목 : ‘2020 장애아동 이동편의 지원사업 지원 보조기구 목록’ 내 품목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품목 및 가격 문의 : (주)이지무브 070-4035-4273


4. 신청기간 : 4.6(월)~ 5. 22.(금) 18:00까지


5. 신청방법 : 강원도보조기기센터로 신청
 - 이메일 : gatc2019@naver.com

 - 접수문의 : 033)248-7754

보호자에 의한 지원 신청 불가능하므로 꼭 본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신청서(첨부파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첨부파일)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앞뒤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1

 - 주치의 소견서 :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보조기구 품명 기재 必)

                          (교통사고 후유 장애의 경우 관련 내용 기재)

 - 가족 관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08.07. 시행)’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 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 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

   ⋅ 직장근로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중 택1

   ⋅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수급자/ 차상위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 시 아동 개인 명의의 ‘차상위 본인부담 감면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제출 필요 없음.


◎ 선택 서류

 - 아래에 해당하는 아동의 경우에만 선택적 제출 / 해당 사항 없을 시 제출 X

  ⋅ 시설입소확인서(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반드시 제출)
  ⋅ 재학증명서(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제출)
  ⋅ 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 증빙(진단서 등, 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가족 장애 및 질병 관련 증빙(진단서 등, 가족 중 장애나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7. 유의 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 지원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년(2019년~) 내 본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보조기구 항목)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언론, 재단 및 지원 기업에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관의 사례관리자는 선정 후 지원 종결 시까지의 특이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필히 종결보고까지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 사후관리 기간은 지원일로부터 2년입니다. (이지무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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