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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청안내] 202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 신청 안내 2023-02-14



○ 대 상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 받은 자


○ 임대품목

 - 청각/언어 2종, 시각 8종, 지체/뇌병변 2종 총 12종

  * [붙임 2] 임대보조기기 정보 및 보증료 참고


○ 신청기간

 - 2023.03. ~ 마감시까지 

 - 보유 보조기기 대여 완료 시 조기마감 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강원 춘천시 충열로142번길 24-16 강원도재활병원, 2층 강원도보조기기센터

 - 메일 접수: gatc2019@naver.com


○ 신청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사본

 - 기초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해당 서류 

 - 사회활동 관련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붙임 3]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고


○ 선정절차


 - 서류 심사 → 현장평가 → 사례회의를 통해서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용에 

   적합한 대상자 선별 

 - 1인 1품목 신청 가능


○ 결과 발표 이후 일정

 - 홈페이지 게시 후 합격자 개별 문자 통보

 - 보증료 납부 

  제품가격 기준 5% 보증료로 납부 (임대기간 만료 후 반환)

    * [붙임 2] 임대보조기기 정보 및 보증료 참고

  ▸ 임대 보조기기 분실/파손 시 임대 대상자 책임(보증료에서 감액)

 - 보조기기 임대 보급  

  ▸ 임대일 기준으로 12개월 (1년)

  ▸ 강원도보조기기센터에서 보조기기 방문 보급, 사용법 안내, 검수 시행


○ 유의사항 

 - 신청서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사업 진행 절차에 따른 협조 사항(가정방문, 사진 촬영 ,만족도 조사 등)

   적극 동의하고 참여해야 함.

 - 대여 보조기기 관리

  ▸ 보조기기 관리 책임은 대여 신청자에게 있음.

  ▸ 보조기기 상태 및 훼손 여부를 점검하여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나 사용 목적이 달성이 어려운 경우 회수할 수 있음.

  ▸ 보조기기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대여, 교환 또는 담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 경우 즉시 반납 조치함.

  ▸ 대여 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운송비 등)은 신청자가 부담함.

 - 도난, 분실 및 파손

  ▸ 대여한 보조기기의 도난, 분실 및 파손 등에 관한 관리 책임은 대여 신청자에게 있음.

  ▸ 대여한 보조기기의 도난, 분실 및 파손의 경우 즉시 강원도보조기기센터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조치에 따라야 함. 

  ▸ 보조기기 사용 및 관리 방법에서 벗어난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과 보조기기 손상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동일 물품 또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하며 배상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함.

   <파손과 손상에 대한 배상>

    해당 보조기기 수리 및 복구에 전액 배상

   <도난, 분실 배상>

    구입금액-(구입금액÷〔(기기수명+1)〕×12개월×구입시기에서 분실 시점까지 개월 수)

    ※ 기기수명: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품목 및 사양의 내구연한에 의함.

    ※ 강원도특수교육지원센터 임대사업 지침 참조 



○ 문의 

 - 작업치료사 박상범 / ☏ 033-248-7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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