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난치 코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의사소견서 내 희귀난치 소견 첨부시 신청가능
※ 만 18세 이상일 경우에도 특수학교에 재학중이면 신청가능(재학증명서 첨부 必)
⊙ 지원 내용
1) 지원항목
– 재활치료비(최대200만원):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 치료(※도수치료 지원불가)
치료항목예시) 언어, 인지, 감각통합, 미술, 음악, 물리, 작업 등
– 보조 및 치료기구(최대250만원): 희귀난치 어린이에게 필요한 보조기구 또는 치료기구
– 의료비(최대 300만원): 희귀난치 질환으로 인한 수술비 / 검사비
– 약제비(최대 400만원) : 진단을 통한 약제 구입비(경구복용약) / 주사치료를 위한 약 구입비
– 기타소모품(최대 400만원): 희귀난치어린이 치료 및 케어에 고정적으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온라인몰(쿠팡, 네이버 등) 구매 가능
2)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400만원 지원
– 재활치료비: 200만원 / 보조 및 치료기구: 250만원 / 의료비(수술, 검사): 300만원 / 약제비, 기타소모품: 400만원
※ 2가지항목 이상 중복하여 신청 시 최대 지원금액: 400만원
3) 지원기간 : 2023년 3월 ~ 10월(최대 8개월)
⊙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이메일 접수) : 강원도보조기기센터( gatc2019@naver.com)
※사례관리가 가능한 담당자란?
인(허)가된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자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이메일 신청
– 지원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 서식은 본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
■ 필수서류(해당서류 모두 제출 필요)
① 신청서(*지원아동 일상사진 2장 JPG파일 별도 첨부)
②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의사소견서(*지원 신청하는 항목의 필요성에 대한 소견 기재 必)
- 희귀난치코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의사소견서 내 희귀난치 소견 첨부시 신청가능
- 헬프라인 내 기재된 질환명 혹은 코드가 소견서에 있을 시 지원신청 항목 필요성에 대한 소견만 기재해도 무방
④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⑤ 신청항목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보조기구-견적서 / 재활치료-정확한 산출근거 서류 등)
※ 실제 사용 및 소진가능한 금액 기재바람.
제시된 기간 내 지원금을 100% 소진해야 함.
⑥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구 단위 소득확인서류 제출바람/맞벌이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必)
■ 선택서류(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
※ 신청 아동이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을 시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가족 구성원 중 장애 혹은 희귀난치질환자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없으면 제출 X)
(장애: 복지카드 앞뒤사본 /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서류, 의사소견서 등 희귀난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심사기준
– 1차 내부평가(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 진행일정
★ 필수확인사항
– 실제 소진가능한 금액 기재바람. 제시된 기간 내 지원금을 100% 소진해야 함.
– 치료기구, 보조기구 신청시 신청항목 사진을 JPG파일로 별도 첨부해주세요
– 신청항목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ex:보조기구-견적서 / 재활치료-정확한 산출근거 서류 등)를 필히 별도로 첨부해주세요
– 신청항목에 대한 내용이 의사소견서 내에 필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의사소견서 1장에 희귀난치 소견, 지원항목의 필요성에 대한 소견 기재 요청.
· 의사소견서 내 영문의료용어 기재 지양(심사시 재요청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에는 지원 항목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예시:보조기구 지원 선정 아동이 재활치료비 지원으로는 변경 안됨. 단, 구입처 변경은 가능)
– 지원신청서 작성시 신청 항목과 관련하여 보호자,담당자와의 충분한 논의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 지원금 지급시 기관(치료기관 또는 신청기관)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기관 지급이 어려운 경우 미리 재단 담당자와 협의 후 지급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지원금은 종결보고서 접수 이후 특이사항이 없을 시 일괄 지급됩니다.
(치료기관 및 신청기관 지급 원칙, 개인 및 보호자 지급 안되며, 기간 소급적용 안됨)
– 치료비 등 구입비용은 미수금 처리가 원칙입니다.(지원금은 선지급이 아님)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담당자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