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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won Assistive Technology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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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안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장애인
- 장애유형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문의 및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및 신청 가능합니다.
- 행정복지센터보다 시·군청이 가까운 경우 시·군청에 문의 및 신청 가능합니다.

▶ 교부품목(36개)


▶ 급여기준
1인당 1개 제품 신청이 원칙입니다. 
  * 5만원 이하의 제품은 교부품목의 지원기준액과 상관없이 다른 제품 1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받은 적이 있는 동일 품목을 다시 신청하려면 품목의 내구연한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교부 받았던 품목과 “다른” 품목은 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교부 시 제품 파손 등으로 시·군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교부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의 과실로 기기를 분실한 경우는 재교부가 불가능합니다.
신청하신 품목 가격이 지원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하신 금액만큼 자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다른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교부 받은 물품이 내구 연한에 이르지 않았다면 동일 품목은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 신청 시 시 ·군청,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중복여부를 확인합니다.
  * 다른 정부지원사업이란 국민건강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말합니다.


▶ 교부우선 순위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 지 더 오래된 자

▶ 교부절차


* 출처 : 2022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안내(중앙보조기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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