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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안내

2022 장애인보조기기급여사업



장애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
※ 보조기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타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산업재해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건강보험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등록장애인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각 지사 및 출장소에 방문, 우편, 팩스 접수

▶ 신청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지원내용
- 품목의 기준액, 고시금액, 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기준 금액 초과 시 나머지 초과금액 및 10% 개인 부담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급기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차상위 1종, C),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차상위 2종, E, F)의 경우
  

의료급여

▶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장애인

▶ 신청방법 : 각 시 · 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원내용
-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 전액 지원
- 기준 금액 초과 시 나머지 금액은 개인 부담


공통

▶ 신청기간 : 상시

 지원절차


▶ 지원품목 : 9개 분류 83개 품목
 ※고시제품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의지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보행차, 후방보행차, 수동휠체어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해 급여함.




* 출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2022년 의료급여안내 책자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 소개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안내(의료급여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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