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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안내


국가유공 상이자에게 신체 기능 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 · 보완해 주는 보철구를 지급하여 생활 편의를 돕는 사업 

▶ 지원대상
- 상이를 입은 국가 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애국지사, 특수임무부상자, 애국지사,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해당 질병으로 인해 수술한 자
-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해당 부상으로 인하여 수술한 자 

▶ 신청방법
- 국가보훈처(1577-0606) 방문 또는 전화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내용
- 보철구 지급 및 수리(전액지원)
-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적으로 통지
-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

▶ 지급 우선순위
- 신규 지급신청자가 재지급 신청자보다 우선
- 재지급 신청자는 사용연한을 경과한 기간이 오래된 순서에 따라 지급

▶ 지원절차


▶ 지원품목


* 출처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 규정(국가보훈처훈령 제12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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