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요양급여 재활보조기기 지원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재활에 필요한 보조기구 비용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산업재해 장애인: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중「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른 재활보조기구 유형 및 용도별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로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내용
- 의지·보조기 : 102품목(건강보험 급여 79품목, 산재보험 별도 23품목)
- 수리료 : 126품목(건강보험 급여 12품목, 산재보험 별도 급여 114품목)
- 재활보조기구는 요양이 끝났을 때 비용을 지급하지만, 다음의 경우에 치료중에도 지급 가능
: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경추, 흉추, 요추 등의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보조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관절 손상 등으로 인해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해서 보조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하지골절로 인해 통원치료시 목발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신청방법
- 처음으로 재활보조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기를 처방. 검수하여 산재근로자에게 직접 제공하고 의료기관에서 공단으로 진료비를 청구
※ 의료기관(치료 중인 경우에는 현재 요양중인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고 불가피하게 시중업체에서 재활보조기기를 구입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로 청구
-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재활보조기기를 지급받는 경우
재활보조기기의 계속적인 장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연구기관)에서 추가 지급
※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연구기관)에서 추가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여 거주지 관내 시중업체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로 청구
▶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