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사업이란?
국가유공 상이자에게 신체기능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 · 정형 또는 보완해 주는 보철구를 지급하여 생활 편의를 돕는 사업
▶ 지원대상
- 상이를 입은 국가 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특수임무부상자, 애국지사,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 신청방법
- 국가보훈처(1577-0606) 방문 또는 전화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내용
-상이처 해당 보철구는 무상공급
- 보철구 수명을 고려해 기존 지급자에게는 수명연한 1개월 이전에 안내하며, 신규 희망 시 관할 보훈청에서 안내 및 접수 가능
- 타 공적급여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 용품 및 보철구와 중복 지급 시에 지원되지 않음.
▶ 지원 품목별 사용연한
▶ 공급방법
▶ 지원절차
※ 출처: 중앙보훈병원 보장구센터 홈페이지 (https://pocenter.bohun.or.kr/020guide/guide01.php?left=1)
참고자료 : https://pocenter.bohun.or.kr/020guide/guide01_02.php?lef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