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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안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이란?
-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는 사업

▶ 신청기간
 - 2025년 5월 7일(수) ~ 6월 23(월)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홈페이지(www.at4u.or.kr)에 신청
 -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강원특별자도청 정보화정책과)에 방문·우편(24266) 제출

▶ 신청서류
  - 신청서류: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서류
신청서(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포함) 1부
 ※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state.gwd.go.kr) ‘도정마당→공고/고시’에서 신청서 서식 내려받기
 ※ 활용계획서의「③ 자가진단 결과」에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 내용 체크
첨부서류
①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부
②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③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만 19세 미만인 경우), 위임장 1부(대리인 신청 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 증명서류를 첨부
[참고]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제출 시, 아래 서류 제출 불요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신청서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 신청시 참고(주의)사항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 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진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보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외자
 1)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
 2) 내구연한 이내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사업지원기관 혹은 타 부처, 지자체에서 지원 받은 자
 3)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별지 제3호 서식] 결과가 부적합한 자
 4) 정보통신기기 등 다른 보조도구와 이용을 수반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구동할 수 있는 요구사양의 정보통신기기 또는 다른 보조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자
 5) 현재의 장애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6) 보급사업에 1인 2개 이상 신청자. (단, 최초 신청한 1개 제품은 인정)
 7)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중복 신청한 동일가구 내 가구원
 8)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
10)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심층상담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
12) 보급대상자 중 정해진 납부기간 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13) 보급대상자 중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14) 점자평가 대상자의 경우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자
15) 기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
 등록된 장애유형과 다른 장애유형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 장애인은 청각·언어 장애유형의 ①의사소통보조기기, ②언어훈련S/W 제품 신청 가능
    -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지체·뇌병변 장애유형의 ①기타(호출기) 제품이나 청각·언어 장애유형의 ②의사소통보조기기, ③언어훈련S/W, ④무선신호기 제품 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타 장애유형 보조기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소견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전문가는 특수학교 교사, 작업치료사, 재활의사, 관련분야 교수 및 이와 동등․유사한 전문가로 광역시․도에서 인정하는 자
 제품사양, 구성품, 기능 및 사용법, 개인부담금 등 제품 관련사항과 장애유형과의 적합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 후 신청해야 함
    - 제품사양, 제품사용 적격여부 등과 관련 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제품을 납품․판매하는 업체에 문의 또는 상담
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가족·친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대신(대필 또는 대리 입력)하여 작성 가능
  ※ 단, ‘신청자 란’의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함
 지역별, 기기별 보급 수량은 신청수요, 보조기기 가격, 장애유형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에 따라 고가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경우 신청자가 많을 경우 보급이 제한될 수 있음

▶ 보급품목 :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130종
 - 시각 62, 지체·뇌병변 23, 청각·언어 45
 - '[첨부파일] 2025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 제품 안내' 다운로드
* 출처 :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 (https://www.at4u.or.kr/index.asp)

▶ 신청문의 : 강원특별자치도청 행정국 정보화정책과(033-24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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