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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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안내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도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
- 즉, 장애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기기 구입에 대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보조기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타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국가유공자, 산업재해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차상위자
※ 동일보조기기는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

▶ 신청기관
-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1577-1000)

▶신청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상기 링크 안들어가질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보험급여→의료비신청→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 지원내용
-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90개 품목
- 공단 등록 업소 보조기기 구입: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전동보조기기 전지,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의지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보행차, 후방보행차, 수동휠체어, 의안은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해 급여함
▷수급권, 차상위:품목별 기준액 및 구입금액 :  범위 내 전액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품목별 기준액 및 구입금액 : 범위 내 90% 지원
※ 단,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까지 포함하여 범위 내 90% 지원 or 100% 지원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절차
장애인보장구 처방(병원) → 사전급여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단의 급여결정 통보(공단) → 보장구 구입(판매업자에게 보장구 구입) → 보장구 검수확인 → 구입비용지급 청구 → 구입비용 지급 → 사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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