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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안내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급여 사업이란?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 · 기능 향상에 필요한 보조기기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해 주는 사업

▶ 지원대상
-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표시된 경우
-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복지용구 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에15일 이상 입원한 경우입원기간 동안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대여 불가

▶ 신청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내용
- 본인부담률

* 출처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급여비용 연한도액: 160만 원
- 급여비용 부담률 : 일반대상자 15%, 경감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 복지용구 급여비용(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구입과 대여를 합사한금액으로 연한도액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

▶ 복지용구 이용 전 반드시 알아야하는 사항
-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사용 가능 횟수 내에서 구입할 수 있음)
- 내구연한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으나, 사용 가능 횟수가 경과한 재품 중 제품의 외형 및 작동상태 등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사용 가능 횟수의 1/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 가능 
-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
- 구입 또는 대여 품목인 욕창예방메트리스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음. 
- 사용 가능 횟수가 정해지지 않은 품목 중 미끄럼방지용품, 자세변환용구,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요실금 팬티는 수급자의 연한도액 적용구간에 [구입가능 갯수]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음. 
※ 미끄럼방지용품(매트) - 5개 /  미끄럼방지용품(매트) - 6개 / 자세변환용구 - 5개 / 안전손잡이 - 10개 / 간이변기 - 2개 / 요실금팬티 - 4개 초과시 구입 X
-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장애인 보조기기) : 수동휠체어, 지팡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재활보조기구) :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등
-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함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할 수 있음 

▶ 지원절차


▶ 지원 품목

* 출처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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