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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안내

2025 장애인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 장애인의 안정적·지속적인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고용유지조건이나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보조공학기기 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대상)
-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사업주(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3개월 이내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
- 장애인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함), 장애인 공무원

▶ 신청기간
- 연중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 및 지원 절차


▶ 지원내용
-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중증* 2,000만 원) 한도 지원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중증 지원 대상 장애인도 포함
※ 보조공학기기 상담·평가 결과(장애유형, 장애특성, 장애정도, 직무수행 불편사항 등)에 따라 신청내용과 다른 제품이 결정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조건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맞춤형 보조공학기기는 공단의 구입 결정일)로부터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하며, 미이행 할 경우 남아있는 잔액을 반환할 수 있음.

▶ 지원 방식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 비용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원 안내
[첨부파일] 2025년 보조공학기기 안내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문의
- 상담전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강원지사 033-737-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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