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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 2024-10-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65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46호, 2023.12.14.)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4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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