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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청안내] 2022년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 신청 안내(5.2.~6.17.) 2022-05-09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일(월) ~ 6월 17(금) 18시까지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01. 공통사항(필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 [첨부파일] '01.(필수)2022년_정보통신보조기기_신청서' 1~5쪽 작성하여 제출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1쪽)
 - 활용계획서(2쪽) : 3항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 결과'는 신청서 11~14쪽 참고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3~4쪽)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5쪽)
   * 정보통신보조기기 이용약관(6쪽) 필독 : 목적, 의무사항, 수령, 결정취소, 반납, 만족도 조사 등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으로 기기를 수령받은 대상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독
   *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요령 : 7~10쪽 참고
   *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신청(동의)서 제출 시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02. 선택사항(해당하는 경우 제출)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②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가. 구직자 :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 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나. 학생 :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다. 취업자 :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등   
  * 보급대상자 평가기준 '사회활동 참여도' 항목에서의 우선순의(가.구직자 > 나.학생 > 다.취업자 = 라.일반)를  고려하여 제출
  * 기타 제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③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신청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증명서)
   [첨부파일] 02-4. (선택사항-미성년자) 법정대리인동의서 다운로드
⑤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
   (※ 위임장 제출 시 서식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또는 대리인 주민등록등본 1부 첨부)
   [첨부파일] 02-5. (선택사항-대리신청)위임장 다운로드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홈페이지(www.at4u.or.kr)에 신청
   ☞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at4u.or.kr)
 -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강원도청 정보산업과)에 우편·방문 제출

▶ 신청문의 : 강원도청 정보산업과(033-249-2180)

▶ 신청시 참고(주의)사항
 - 전화 또는 팩시밀리는 신청·접수를 허용하지 않음
 -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관련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거나 접수처에 확인해야 하고 구비서류 누락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접수처 여건에 따라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서류 및 방법을 접수처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급품목 :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121종
 - 시각 67개, 지체·뇌병변 21개, 청각·언어 33개
 - '[첨부파일] 2022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 제품 안내' 다운로드
 - 바로가기 :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 홍보자료실

* 출처 :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http://www.at4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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