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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청안내] 2024 현대모비스 장애아동이동편의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4-04-01


■ 신청 기간 
 - 2024년 4월 1일 (월) ~ 5월 16일 (목)

■ 지원 대상
 - 만 18세 이하(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 단, 정규과정 초·중·고(고교 전공과 포함)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
 - 만 5세이하 장애 미등록 아동 신청 가능(의사소견서 내 장애 의심 소견 필수 포함)
 -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2023년~현재)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어린이 지원사업 선정자-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이동관련 보조기구(자세유지기기, 이동보조기기, 치료보조기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등)
   '2024 장애아동 이동편의 지원사업 지원 보조기구 목록'내 품목 중에서만 신청 가능 (첨부파일_지원품목 리스트 확인)
 - 지원 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보조기구 지원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동일 품목군 중복 신청은 불가함(예. 유모차2개, 워커2개 등)
      또한, 1인 최대 지원 금액(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자부담
 - 지원 인원: 185명 내외
   ※ 보조기구 관련 문의(제품, 가격, 옵션 등) : (주)이지무브  ☎070-4035-4273

■ 신청 방법
 - 강원특별자치도보조기기센터로 신청
  · 이메일 : gatc2019@naver.com
  · 접수문의 : 033)248-7758 / 보조공학사 장홍민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지원추천자(사례관리자)가 지원 신청
  · 추천 가능한 기관은 인(허)가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 가능 기관
    보호자에 의한 지원 신청 불가능하므로 꼭 사례관리가능 기관과 논의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
 - 필수 서류 (기관 공문 제출 필요 없음, 신청서 1페이지 하단의 기관 직인으로 갈음)
  1) 신청서(첨부 파일)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첨부 파일)
  3)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1)
  4) 주치의 소견서 : 장애 상태 및 보조기구 품명 기재 필수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의 경우 관련 내용 기재)
  5)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08.07. 시행)’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 된 서류로 제출
  6) 보호자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_반드시 보호자 서류 제출해야함.
*2023년 소득 서류로 제출 / 아동 서류 제출 안해도 됨(예: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서류)

 - 선택 제출 서류 (아래에 해당하는 아동의 경우에만 선택적 제출 / 해당 사항 없을 시 제출 X)
  1) 시설입소확인서(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반드시 제출)
  2) 재학증명서(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제출)
  3) 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 진단서(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4) 가족 장애 및 질병 관련 진단서(가족 중 장애나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재단 지원여부, 가구 특성 등 평가
 - 2차 심의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심의위원 의견 등 평가

■ 진행 일정


■ 유의 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 지원(정부 지원)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1년(2023년~현재) 내 본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보조기구 항목)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언론, 재단 및 지원 기업에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관의 사례관리자는 선정 후 지원 종결 시까지의 특이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필히 종결보고까지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 보조기구 사후관리(A/S) 기간은 지원일로부터 2년입니다. (이지무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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